지난해 국감서 실태조사 미이행 지적·'정인이 사건'도 영향
국토부 "의무주거 요건 부과 민간분양도 향후 점검할 것"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4단지 모습. 202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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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거주의무 적용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상반기에 실태조사 계획 수립 후 하반기에 개별 가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경우에 부과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간 각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해당 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와 이자(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에 매입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LH에 위임했다. LH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의무 거주 여부 실태조사 권한이 있음에도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LH가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전국 3만2500여가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정인이의 입양 이유가 청약 가점을 노린 것이란 의혹도 공공분양의 전수조사 필요성에 영향을 끼쳤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기적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의무거주 요건이 부과되는 민간분양주택의 거주 실태조사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은 2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부과된다"며 "공공주택 조사계획과 함께 앞으로 민간분양 주택의 점검방침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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