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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불허한 전주지법 재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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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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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업 대표 A 씨는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적당히 이익이 나도록 회계 처리를 하라"며 회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지시로 회사는 약 80억 원의 비용을 '기계장치 증가분'으로 계상해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전주지법 형사1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2심 재판부(강동원 정주현 유인한)가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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