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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월→1월로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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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일까지 신청받아 예방시설 설치비 60% 지원

뉴시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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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산림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조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매년 3월경 추진하던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올해는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달에 실시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한다. 시는 지난해 16 농가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과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한금액은 조정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설치지원신청서, 산출 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만큼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며 "피해 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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