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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울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8억5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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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금융기관(ATM), 위택스, 모바일 페이 등 이용

뉴시스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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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3일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4906건 38억53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6억6200만 원보다 1억9100만 원(5.2%) 늘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무선국 설치,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등 허가 증가 때문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5,067건 6억3200만 원, 남구 3만7620건 16억3300만 원, 동구 1만3733건 4억5700만 원, 북구 2만810건 7억400만 원, 울주군 2만7676건 4억27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물린다.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16일부터 2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로 낸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한 간편 납부와 지방세 캘린더를 통한 부과명세 확인 등 편리하게 모바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음성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4, 동구청 209-3294,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한다.

ARS 전화 : 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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