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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사천시, 20세대 미만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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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2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 최고 1500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뉴스핌

사천시청 전경 [사진=사천시] 2020.09.24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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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도 공동주택 공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비 4억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모두 38개단지 공동주택인데,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지원받은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조경, 주차장, 단지안의 도로, 급수시설, 저수시설, 정화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방수 등 공동주택의 각종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되는데, 대부분 방수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1월 중순께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 조례에 규정된 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이번 사업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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