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 최고 1500만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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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대상은 모두 38개단지 공동주택인데,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지원받은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조경, 주차장, 단지안의 도로, 급수시설, 저수시설, 정화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방수 등 공동주택의 각종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되는데, 대부분 방수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1월 중순께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 조례에 규정된 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이번 사업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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