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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이만희, 오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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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죄' vs 이씨 '무죄' 날선 공방…재구속 여부도 관심

뉴스1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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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정모씨 등 또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진다.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의 열띤 법적공방 속에 갖가지 법리해석을 요구한 재판인 만큼 이날 판결 주문(主文)에 상당시간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가 이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 이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으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법정에 선 이씨는 모두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해 10월12일~12월9일 총 14차례 정식공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신천지 신도이자 국내 31번 확진자의 감염확산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했고 이는 절대복종의 조직문화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헌금납부를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씨 변호인 측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교인 및 시설현황 명단을 요청하는 공문 내용에 '이름·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요구, 이대로 전달했고 향후 방역당국도 '신천지 측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응했다'고 증언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횡령에 대해서는 이씨가 직접 입을 열어 "횡령한 사실은 물론, 내게 단 한평의 땅도 없다. 이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씨 변호인 측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몇차례 보석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된 지 104일 만인 같은 해 11월12일 법원이 보석을 결정했다.

한편 13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소재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일대는 신천지 교인들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의 고성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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