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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소각장 NO" 청주시-폐기물업체 치열한 소송전…허가 취소·건축 불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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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클렌코에 1차 패소 후 2차전 돌입

대청그린텍·디에스컨설팅 '법적 공방'

'적합 통보' 이에스지청원도 불허 방침

뉴시스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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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미세먼지 전국 1위' 오명을 쓰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올해도 폐기물업체와 힘겨운 법적 분쟁을 벌인다.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전체 소각량의 18%를 차지하는 청주시로선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한범덕 시장이 모든 재량권을 동원한 '폐기물처리시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클렌코와 4년째 영업취소 소송…2라운드 결과는?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진행 중인 폐기물 관련 행정소송은 4개 업체, 6건이다.

이 중 청원구 북이면 ㈜클렌코와의 영업허가 취소 소송이 가장 큰 사안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사유로 적용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와 클렌코는 곧바로 2차전에 돌입했다.

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새로운 사유로 허가 취소 재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청주지법에서 변론이 진행 중이다.

청주시 입장에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 판결에 앞선 형사 2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뒤집은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t)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그동안 클렌코 전 임원들에 대한 형사 2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의 5차 변론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2건, 대청그린텍 변론 '치열'



흥덕구 강내면에 폐기물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대청그린텍과는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2019년 폐기물처리(중간재활용)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철회, 폐기물처리(중간처분·소각) 사업계획 취소 처분을 잇따라 내린 뒤 업체 측으로부터 피소됐다.

처분 사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미세먼지 심각)이다.

2건의 행정소송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오는 21일 7차 변론을 한다.

업체 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적합 통보가 아닌 허가 이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환경성조사서 부실·축소의 정도도 적합 통보를 취소할 만큼이 아니다"라며 청주시에 맞서고 있다.

이 업체는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폐기물중간처분업)과 200t 건조시설(폐기물중간재활용)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디에스컨설팅 건축허가 불허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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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은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2019.11.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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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행정소송에서 난관을 거듭하던 청주시는 지난해 4월 첫 승전보를 올렸다.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 최대 폐기물처리 밀집지역인 청주시에 더 이상의 소각시설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청주시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청주지법은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토 면적 0.88%에 불과한 청주시의 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8%나 된다"며 "청주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점과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청주시와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 적합 결정 후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차 소송전에서는 청주시가 최종 패소했으나 2019년 11월 재처분에 대한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장 건립사업은 무산된다.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3월10일 예정돼 있다.

오창 이에스지청원도 건축 불허 방침



청주시는 디에스컨설팅 1심 판결을 토대로 이에스지청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사업도 '불허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이 업체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허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복안이다.

업체 측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업체 측이 2015년 3월 맺은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이 문제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청주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를 한 청주시에 지방자치법 위배를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 252명도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옛 청원군 시절 난립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청주시민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폐기물시설로부터 해방되도록 행정소송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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