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 차이 형평성 논란
9000명 대상, 22일까지 신청
부산시는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지원 대책’에 따라 정부의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100만원이 지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시가 법인택시 기사에게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개인택시 기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정부의 3차 지원대책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법인택시 기사는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이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 수령 대상 법인택시 기사는 9000명(45억원) 정도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법인택시 기사는 별도로 부산시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내달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