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안전 의무 위반' 사망 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가 어제(11일)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됩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