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스1) 조태형 기자 =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 2021.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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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로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추가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달 13일 예정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9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3월24일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의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한 사항은 재판부 석명권 행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변론을 준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은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기록으로 남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소송 서류를 반송하며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원은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했고 2019년 3월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일본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해 5월 주권면제를 내세워 소송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 연기에는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리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의 사건인 만큼 담당 재판부로서 해당 판결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주권면제(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절대규범(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하여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도 제압당해 감시 하에 생활했다'며 "종전 이후에도 위안부였다는 전력은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두고두고 큰 정신적 상처가 됐다. 이로 인해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재판소 헌장에서 처벌하기로 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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