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결정…'추가 심리 필요'
변호인단 "아무 설명 없이 통지…신속한 판결 촉구"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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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할 사안들이 생겨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4일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6차에 걸쳐 충분한 심리를 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변론재개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기일을 위해 대구에서 출석하기 위한 준비도 하셨는데 이틀 전에야 이런 식의 통지를 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국제인권사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을 했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원고(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어 제기된 2차격 소송이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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