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론’ 깨진 전례 드물어
대법원 가기전 1심결론 확정 유력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오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론’이 깨진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외교 실무자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앞선 재판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판결로 보인다”며 “주권면제이론은 정당성 문제보단 현실적이고 외교적 이유로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판결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피해자 측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항소할 이유가 없다.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소송에 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항소나 상고보단 외교적으로 풀어나간단 입장이다. 1심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13일 판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이 사안은 원고 측에서 항소하면서 대법원으로 갈 여지가 생긴다.
판결 결론이 엇갈릴 경우 이를 한쪽으로 정리해주는 것도 대법원의 역할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8일) 1심 선고가 확정이 되면 대법원은 건드릴 수가 없다”며 “(13일 1심 선고가) 대법원에 가면 종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과거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기업으로, 항소와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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