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 "양국 정부·국민 합의가 없으면 사죄 인정 불가능"
기무라 간 "법 해석 차이 확대…한일 냉정한 대응 필요"
묵묵히 자리 지키는 소녀상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한일 관계에 밝은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며 사법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견을 밝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내각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여성기금' 전무이사를 지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번 판결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와다 명예교수는 "일본과 한국이 대화해서,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곳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해결을 위한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기본"이라고 전제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
이와 관련해 그는 "양국 정부와 양국 국민이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이 사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본 정부 측이 낸 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결국 2015년에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수정·개선할 것인지가 여전히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神戶)대 교수는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법률 해석 차이가 확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서 대법원이 확정한 징용 판결과 이번에 나온 위안부 판결의 논리를 짜 맞춰 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며 위자료 청구권은 현재도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중대한 인도적 문제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기무라 교수는 한일 양국이 법원 판결에 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향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등 한국에서 대형 정치 이벤트가 예정된 가운데 주요 정치인이 예를 들어 '일본이 즉시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 일본 측이 이에 대응하는 발언을 내놓고 그러면 다시 한국이 반응하는 등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감정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교수 |
기무라 교수는 "양국 국민의 대립이 강해지면 결국 양국 정부도 대립하게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냉정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 측 재산의 압류나 강제 매각 등으로 양국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을 피하고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재판은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기무라 교수는 "강경한 카드를 꺼내면 역으로 일본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며 한국이 강한 움직임을 보인 후에 일본의 반응 역시 세지는 것은 징용 판결이나 일본 보이콧 운동 등 최근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를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적인 해석이 굳어지면 일본 정부도 움직이기 어려워지며 문재인 정권도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 판결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양보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만약 양국이 법 해석 문제를 제대로 다투려고 한다면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정통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로 해결하며 외교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중재위가 해법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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