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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 안 받을거 아니 짜릿" 글 남기고 사라진 고양이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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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8일 중앙일보 '[단독]"길고양이 죽이고 싶다"...'고양이 N번방' 경찰에 고발' 보도 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 소수정예방'에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 일부. 제보자 제공


"처벌 안 받을 거 아니 짜릿해지네요."

이른바 '고양이 N번방'에 최근 올라온 글에선 죄책감은 없었다. 40여 명의 멤버가 활동하는 이 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을 이용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메시지를 주고받아온 곳이다. 채팅방에선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는 대화와 동물이 포획되거나 살해된 영상 등이 취미생활을 하듯이 오갔다.

성 착취 영상의 대상을 물색하고 불법 영상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사건’의 동물 버전으로 의심되는 행태에 대한 중앙일보 보도(1월 8일)와 동물보호단체의 고발 이후 채팅방 회원들은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이 N번방이 인터넷과 SNS에서 논란이 된 이후에도 남아 있던 '고어전문소수정예방'이 10일 사라졌다. 그전까지 이 채팅방 멤버들은 언론 보도의 캡처본을 올리고 "이미 증거도 없어진 마당에 뭘 합니까. 청원 20만 돼도 뭐…카카오 약관은 알고 저러는지ㅋㅋㅋ", "결정적인 거는 다 지워졌어요. 안심" "저희 텔레(텔레그램)으로 옮기면 더 열활(열심히 활동)합시다. 많이많이 잡아버리죠"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미 증거도 없어진 마당에"



중앙일보

지난 8일 중앙일보 '[단독]"길고양이 죽이고 싶다"...'고양이 N번방' 경찰에 고발' 보도 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 소수정예방'에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 일부.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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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과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면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채팅방 멤버들의 마지막 대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포렌식 연구소 관계자는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뿐만 아니라 오픈 카카오톡도 복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문이 와서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기간에 맞춰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갈 길 멀어



중앙일보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은 단체 오픈카톡방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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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전문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지난 7일)에는 10일 약 15만명이 동의를 했다. 변주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고양이나 너구리 등을 살해해 사진과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조한 사람도 동물 보호법 위반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LF 이경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가 많이 없다" 며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등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발견했을 때 수사 기관에 의뢰해서 처벌할 수 있는 체계적 조치가 이뤄져야 동물권을 신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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