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요 신문 "부당 판결 … 한국 내 일본 국유자산 압류 사태우려"
'위안부 문제' 첫 보도 아사히 신문 "해결 모색해야 … 양국 모두 책임있어"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첫 배상 판결에 대해 일분 주요 신문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첫 배상 판결에 대해 아사히 신문을 제외한 일본의 일부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이 한일 관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판결을 또 내렸다"라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 판결이라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라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다. 요미우리는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문제를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가 가능하게 됐고 비슷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라 한일 관계는 한층 위기 상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국 측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립을 심화시키는 판결'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또한 한국 내 일본 국유자산 압류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싸늘해져 양국 간 상호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국가 간 신뢰의 토대를 뒤흔드는 사태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라며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우익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역사를 왜곡하는 판결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며 일본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 보도해 한일 간의 최대 외교 쟁점으로 떠오르게 한 아사히신문은 '합의를 기초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사히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진단하면서도 '양국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의 어려움에는 양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사히는 전(前) 정부가 이룬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평가하지 않은 채 사실상 무효화하고, 역사의 가해자 측인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겸허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 측을 자극하지 않는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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