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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배상 판결’에 日언론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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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일본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요미우리 신문은 9일 “한국 법원이 한일 관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판결을 또 내렸다”며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 판결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마이니치 신문도 “대립을 심화시키는 판결”이라며 국가면제 원칙을 거듭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인권피해 구제를 중시하는 국제법 흐름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차 대전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가면제 예외로 삼아 배상토론 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일본 메이저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도 “국가간 신뢰의 토대를 뒤흔드는 사태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니혼게이자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조했으며 우익성향이 짙은 산케이 신문 역시 “역사를 왜곡하는 판결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또 다른 일본의 주요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사히 신문은 ‘합의를 기초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일관계에 또 큰 시련이 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수년간 위안부, 징용공 등의 문제에 사법이 과감히 판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도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태 해결의 토대로 삼아야 하겠지만, 지금은 안타깝게 방치돼 있다. 양국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겸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원고 측인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 정부도 한국 측은 자극하지 않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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