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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韓日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한 반응 자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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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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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 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전날 일본 정부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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