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13년전 600만원에 샀는데 보상금 340만원"…3기신도시 반값 수용? 머니투데이 원문 박미주기자 입력 2021.01.09 06:21 최종수정 2021.01.09 10:40 댓글 3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