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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안부 배상 판결 환영…"日, 반성과 사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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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 승소
(경기 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1.8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소송 절차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할머니들의 그동안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승소와 패소로 말하기에는 안타까운 결과"라며 "일본은 오늘 판결에 '국제법 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전한 역사 왜곡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에 비하면 너무 작지만, 일본 상대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승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썼다.

이재정 의원도 "제노사이드(대량학살) 등 반인도적 국가 범죄에 대해 타국 법원에 제소되는 것을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한 상식적 판결"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겸허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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