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위안부합의 '사실상 파기'로 해석
외교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 상기"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72차 정기수요시위'에서 강혜정 정의연 운영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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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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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말한 '정부의 공식 합의'는 2015년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말한다. 이 합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또 이를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화해치유재단은 합의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재검토 결과를 거쳐 2018년 11월 해산됐다. 이는 한일위안부합의의 '사실상 파기'로 받아들여졌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위안부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언급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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