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일본 내 악화 여론 잠재우는게 숙제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59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9.30.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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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면서 “이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남관표 주일대사가 위안부 판결 직후 즉각 초치되는 등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도 있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불편함을 그대로 내비쳤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판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충격은 강제징용 소송을 웃돈다. (한일 외교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가 신임 주일대사로 강창일 전 의원을 정식 임명한 직후에 나온 판결이다.
이달 중순 이후 일본으로 부임하는 강 대사는 일본 내 반발부터 잠재워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국내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한일 관계는 당분간 어렵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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