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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배상 판결 존중…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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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공식 합의라는 점 상기"

"합의가 외교관계 미치는 영향 검토해 협력 계속되도록 노력"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해결' 명시…독소조항으로 비판받기도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노컷뉴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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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국제법상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전제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포함해 여러 독소조항으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협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일본 정부의 보상을 위해 만들어졌던 화해치유재단은 2018년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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