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2021.1.8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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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8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사건은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변협은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아온 피해자들이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도 했다.
이어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은 2010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일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가 타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이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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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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