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됐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도 진일보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나치 전범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인데도 오랜 기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며, 우리 정부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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