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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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8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또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일본정부)가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내린 첫 번째 사례다.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일본은 국제법 상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국내 헌법과 UN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 주권면제 이론이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고 수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일본정부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가토 장관은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재차 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쪽 재판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주장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양국 정부가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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