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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이어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에 승소…한일관계는 악화, 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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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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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사 문제 등 현안을 두고 한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다. 남 대사는 취재진에게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2018년 10월부터 끌어온 일련의 양자 갈등 현안은 진전을 보지 못한채 여전히 답보 상태다.


당장 한일 외교 당국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라면서도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책임 통감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고 않아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맞서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매우 떨어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자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다자 동맹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3국 동맹' 복원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위안부문제는 끝났다고 보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위안부 배상 문제까지 일본측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제적인 문제가 됐다"면서 "우선 이후 전개 상황은 강제징용 문제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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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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