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초치가 끝난 뒤 외무성을 나서는 남 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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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남 대사는 도쿄 지요구에 있는 외무성 청에 들렀다 9분만에 나왔다. 남 대사는 청사를 나서면서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남 대사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대신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과 만났다. 다케오 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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