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
일본 외무성이 8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다.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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