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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 정부, 남관표 대사 초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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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가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외무성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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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남관표(사진)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 남관표 주일 대사 초치 항의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판결이 나온 뒤 오전 11시25분쯤 남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남 대사는 오전 11시34분 외무성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며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런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면제 원칙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참했다.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日 정부 “주권면제 원칙서 있을 수 없는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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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도쿄=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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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모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니혼뉴스네트워크(NNN)가 보도했다.

2019년 11월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일본 총리는 당시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특히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즉각 보도했다. NNN 방송은 “일본 국유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며 “한·일 관계에 심각한 타격은 피할수 없다”고 전망했다.

◆위안부 피해자 첫 손배소송 승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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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사진은 이날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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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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