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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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
일본 외무성, 위안부 판결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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