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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 인도적 행위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피고인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선고는 소 제기 5년, 조정 신청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소송은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정을 거부했고, 할머니 측 2015년 10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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