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불법행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 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각종 자료, 변론 전체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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