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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2월, 5월, 8월, 11월 총 4회에 걸쳐 심사한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화)부터 2월 9일(화)까지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행 '위치정보법' 5조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를 방통위에 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과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 총 3개 항목이다.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도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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