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김휘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소 제기 5년 만의 판결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오는 8일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의 폭력, 거짓선동으로 위안부에 끌려가 성착취에 시달렸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1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민변이 대리하고 있는 사건에서 "30년 동안 위안부(피해자)로 불려왔는데 일본이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해결하지 않았기에 이제 우리나라 법에다 호소하기 위해 이렇게 왔다"며 "절박한 심정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대만 위안소에서 겪었던 폭력, 착취를 설명하면서 "일본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궁금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조선의 여자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로 이렇게 와서, 법원에서 나라 대 나라로 해결한다고 해서 믿고 언제나 해줄까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일본의 안보국장이라는 사람과 박근혜와 이병기 비서실장이랑 청와대에서 8번 농담 주고받은 것을 합의라고 했다"며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서 혼자 엉엉 울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상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워 소송 자체를 거부해왔다. 주권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이번 사건에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