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9시 55분 진행합니다.
할머니들이 조정 신청을 낸 지 8년만,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주권 면제론'을 들어 이번 재판을 무시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할머니 측은 기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선 주권면제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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