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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헬스장 고객은 성인인데…'아동 · 학생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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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번 달 18일부터 몇몇 업종은 조건부로 문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당장 내일(8일)부터 영업할 수 있는데, 아이들과 학생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반발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당국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