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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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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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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안진회계법인이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 원, 2014년 4,7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업무정지는 과중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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