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재소자 "1,000만 원 배상"…국가 상대 소송 쟁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번진 것은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을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수용자는 자신의 감염이 교정 당국의 엉성한 조치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여자친구 :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를 (편지에) 많이 쓰거든요. 다른 접촉자들이랑 다시 섞는 과정에서 저는 확진자가 그만큼 불어난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