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월8일 첫 수요시위 후 1473번째 개최
8일·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배소 판결 관심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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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5일 1473차 수요시위를 열어 “29년이라는 오랜 시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수요시위는 인권, 정의, 평화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연대의 장이 돼 왔다”며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일본정부에 반인륜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하지만 일본정부는 진실을 부정하고 2015 한·일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난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점령지 모든 지역에 걸쳐 있는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들과 세계 시민들의 요구, 국제기구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가해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8일과 13일 각각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법적 판단은 30여년 위안부 운동 역사에서 관련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위안부 인권운동의 중심축인 정의연과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등 의혹 때문에 위안부 인권운동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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