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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레깅스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무죄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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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5월 A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얼굴과 몸매가 예뻐 보여서 8초가량 짧게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