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내 정인이 방지법 처리 합의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여건 소관 상임위 계류
-임시국회 종료는 8일…심사 기간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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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강나훔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분노로 들끓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내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종료까지 시간이 촉박해 졸속 심사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약 24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청원이 제기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다"며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제기된 또 다른 국민청원도 23만1440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대기 중이다. 해당 청원은 가해자 부부의 신상공개와 함께,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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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들끓자 여야는 부랴부랴 행동에 나섰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 방지법'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여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졸속 심사 우려가 나온다. 본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다. 각 상임위에서 당장 오늘부터 심사를 시작하더라도 이틀안에 끝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의원은 "학대 아동에 관한 국민들의 분노에 국회가 빠르게 화답해야하는 시기"라며 "아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쟁점 사안이 크지 않은 만큼, 상임위 심사는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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