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시행해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카페·음식점업 등에 각각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수도권 2.5단계 거리 두기 대책'과 '연말연시 2.5 플러스 알파' 대책이 이어진 상황으로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는 손실 보상과는 거리가 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책 등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적극적인 상가 임대료 감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인 자영업자 한 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마포구 호프집 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2.8%로, 무려 3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 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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