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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방조 양천서장 파면"…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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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받고도 묵인·방조…책임의 대가 물어야"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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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받고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은 5일 오후 7시50분 기준 20만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은 각 부처나 기관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했다.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며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라고 적었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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