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카 설치 교사에 징역 3년 선고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촬영카메라(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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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는 고등학교의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교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설치 2분여 만에 화장실을 치우던 환경미화원에게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라며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A교사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수련원 등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의 집이자 소중한 배움터인 학교를 추악한 범행 장소로 만들었다"며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더 무거우며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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