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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악마들 처벌을"…직장 상사에 폭행당하고 방치돼 숨진 유족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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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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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 A(42) 씨가 직장 동료를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제(4일) 게시된 이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3천824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숨진 B(42) 씨의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크리스마스이브에 하나뿐인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A 씨는 형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청원인은 "형이 기절하면 '연기한다'며 일으켜 세워 구타하고 조롱하며 형의 고통을 즐긴 악마 같은 A 씨와 조력자를 가만두고 볼 수 없어 청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숨진 형이 4년간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 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그만두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10여 시간 넘게 B 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폭행 이튿날 B 씨를 옮길 때 자신의 아내, 직장 동료, 아내 지인 등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 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을 한 점을 토대로 B 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중입니다.

숨진 B 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과 김해서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상해치사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또 노동 착취와 추가 피해자, A 씨 아내 등 관련자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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