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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9.3조라는데…직접 지원금은 4차 추경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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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직접지원 6조원 수준

지난해 4차 추경 땐 직접지원 7조원 상당

대책 중 3조4천억은 새로 조달한 게 아니라

이미 해당 항목에 쓰기로 정해진 예산

코로나 피해 커지는데 지원 효과는 적어


한겨레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수용 인원 3분의 1 이내 제한 운영이 허용된 4일 강원도 내 한 스키장의 식당가가 운영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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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9조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실제 재난지원금 성격의 직접지원 금액은 6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전체 규모는 2차 때보다 늘었지만 융자 지원, 방역 강화 등 재난지원금과 관련 없는 예산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2차와 비교해 새로 투입되는 예산 비중도 적어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원 효과는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피해지원대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내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천억원이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도 “9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용어를 쓴다. ‘2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렸던 7조8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 당시(지난해 9월)에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였다. 특정 피해계층에만 지급한 2·3차 지원금이 지난해 5월 전체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다. 이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은 피해계층에 직접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을 통칭해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른다.

이번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재난지원금 성격의 직접 지원금을 추려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천억원)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취업 장려금(1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돌봄노동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5천억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9천억원) △구직자 취업지원금 및 직접일자리 사업(4천억원) △긴급복지(1천억원)로, 총 6조1천억원 규모다.

나머지는 소상공인 융자 확대 및 보증료 경감 같은 대출 지원, 의료기관 지원 같은 방역 강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조기 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7조8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비교하면, 전체 피해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직접지원액은 오히려 다소 줄었다. 4차 추경에서 직접 지원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폐업재도전 장려금(3조4천억원) △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1조5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4천억원) △초등·중학생 양육가정 특별돌봄·이동통신비 지원(1조7천억원) 등 7조원이다.

9.3조? 새로 마련한 예산은 5.3조원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가 9조3천억원이지만 ‘새로 마련한’ 재원은 5조3천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예비비가 4조8천억원 쓰였다. 예비비는 긴급하게 써야 할 때를 대비해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비축해둔 예산이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서도 5천억원 끌어왔다.

나머지 4조원의 출처를 보면, 지난해 4차 추경에서 다 못 쓰고 이월된 금액이 6천억원이고, 이미 해당 용도로 쓰도록 배정된 예산(기정예산)이 3조4천억원이다. 기정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쓰기로 한 예산을 코로나19에 쓰는 항목간 조정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빨리 집행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쓰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3722억원은 올해 발행할 상품권 18조원어치 가운데 5조원어치를 1분기 안에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 2159억원, 청년 직접일자리 316억원 등도 이미 지난해 12월2일 2021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로 확정된 항목들이다. 즉, 이번 대책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1·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대부분 예산 구조조정이나 국채발행을 통해 새로 조달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정예산이라도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수혜자가 확대되는 경우는 예산이 ‘재설계’된 것이어서 대책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설명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9조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는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넓고 깊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고, 해고 등 피해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은 근로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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