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내고 11일부터는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등에 100~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 50~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상에서 신청절차를 마치면 이달 11~15일 사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송병철 기자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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