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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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여의 조사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당사자의 자백이나 혐의 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 청장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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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했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일부 밝혀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성추행 피소와 관련이 있었는지, 비서에 대한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해당 의혹을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고소된 사건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 청장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 이후 침묵과 은폐가 자행돼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유출한 이들을 고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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