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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박근혜·이재용·위안부 선고... 새해에도 법원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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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근혜 선고... 확정되면 사면 요건 갖춰
1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은 실형 여부에 초점
8·13일엔 일본 정부에 낸 위안부 손배소 선고
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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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굵직한 선고들로 주목을 받았던 법원이 새해 시작부터 주요 사건들 선고를 앞두고 있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사면론 힘 받을까… 14일 박근혜 재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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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당시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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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4일 오전 11시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석달 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일부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두 사건은 이후 병합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가 더욱 주목 받는 것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사면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고, 이번에 박 전 대통령도 징역 20년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나… 18일 이재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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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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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뇌물액수를 높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뇌물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 액수도 함께 늘었는데, 횡령 액수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떠올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크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바람에 재판은 9개월간 공전되기도 했다. 재판 재개 이후에도 준법감시위를 놓고 재판부와 특검팀이 사사건건 부딪혔다. 특검팀은 “실효성 검토를 제대로 하려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그가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인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인지 여부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다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공산이 크다. 판결은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이번 선고가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위안부 할머니 손 들어줄까.. 8일, 13일 손해배상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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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옛 주일대사관 앞에서 2020년의 마지막 수요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0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며 진행되었다. 왕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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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도 5년만에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결론을 내린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권ㆍ안보 침해 우려 판단 사안에는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헤이그송달협약 규정(13조)을 들면서 조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할머니들은 2015년 10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그러나 정식 재판에 돌입하고도 일본 정부가 소송 자료의 송달을 거부해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송달 서류의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공고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공시송달로 지난해 4월, 사건 배당 4년만에 첫 재판을 열었다.

관건은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주권(국가)면제론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주권면제론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주권면제론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고(故) 곽예남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1인당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2016년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도 같은 성격의 재판이라 주권면제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3일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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