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복부전체 피로 가득 차고 여러 부위 골절된 상태 … 학대 징후 분석 결과 '장간막 파열' 췌장 파열
검찰, 아동학대치사로 양모 구속기소…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양부 불구속기소
입양되기 전 정인이 모습(왼)과 입양된 후 정인이 모습(오). 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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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7개월 된 여아를 입양해 잔인하게 학대해 입양한 지 271일 만에 사망케 한 양부모의 만행이 알려졌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0년 10월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인 '정인이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의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들을 세세히 전했다. 또 경찰이 아동학대 정황 의심 신고를 세 차례 받고도 양부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도 방송에 담았다.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양모는 통역사, 양부는 방송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 부부는 입양 후 입양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아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도 출연하며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라며 입양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부모의 모습과는 달리 정인이의 몸에는 멍과 상처 투성이었으며 소아과 전문의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정인의 양부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 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당시 정인이는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과의 인터뷰에서 "이 회색 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적 사인은 장기가 찢어진 거다. 그걸 방치했다. 바로 오면 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양부모가 정인이 사망 직후 응급실에서 무릎까지 꿇고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울었다며, "진짜 악마라 생각한 의료진도 있었다"라고 회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인이의 학대 징후를 분석한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또 정인이의 골절은 각기 다른 시간에 의한 것으로 파악돼 사망 하기 수일 전부터 학대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의료진은 찢어진 복부 장기가 사고 당일 한 번 더 충격을 받아 췌장이 끊어지는 등 장간막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인이의 사인을 들은 아주대 외상학과 정경원 교수는 "췌장은 후복막강 장기라고 부른다. 모든 장기를 뚫고 췌장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어떤 외력이 척추뼈까지 맞닿아야 되는 거다"라며 "성인도 참기 힘든 고통"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 장 모 씨와 안 모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양부모는 정인이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하며 양부 안 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답변 요건인 동의자 수 20만 명을 넘겨 23만 명으로 마감됐으며 최근에는 법원 진정서를 쓰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공식 블로그에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올리며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쓰고 싶은 내용 등을 작성해 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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